기초연금
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여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제공함으로써 노인의 생활 안정 지원 및 복리 증진 기여
신청기간
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
전화문의
보건복지상담센터 (129),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(1355)
신청방법
읍면동 주민센터, 국민연금공단지사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
접수기관
주민센터
지원형태
현금
지원대상
○ 만 65세 이상 노인으로 소득 인정액이 선정기준액(보건복지부 장관이 매년 결정·고시하는 금액) 이하인 자
○ 대상자 : 만 65세 이상 노인인구의 70% 수준
선정기준
○ 연령 요건 : 만 65세 이상
○ 소득 인정액 기준
-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일 것
- 2022년도 선정기준액
· 단독 가구 : 180만 원
· 부부 가구 : 288만 원
○ 소득 인정액 = 월 소득평가액 +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
- 월 소득평가액 = {0.7 x (근로소득 - 103만 원)}* + 기타 소득**
· 상시 근로소득에서 103만 원 공제 후 30% 추가공제
· 기타소득 : 사업소득, 재산소득, 공적이전소득, 무료 임차 소득
-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
= [ {(일반재산 - 기본재산액) + (금융 재산 - 2,000만 원) - 부채} × 재산의 소득환산율 ÷ 12월] + P
· 기본재산 : 대도시 1억 3천5백만 원, 중소도시 8천5백만 원, 농어촌 7천2.5백만 원
· P : 고급 자동차 및 회원권의 가액
※ 고급 자동차 및 회원권은 일반재산에서 제외한 후 계산
○ 직역연금 요건
- 공무원연금, 사립학교교직원연금, 군인연금, 별정우체국직원연금의 수급자 및 배우자는 대상에서 제외
지원내용
○ 단독가구 최고 307,500원(2022년)
○ 부부가구 최고 492,000원(2022년)
○ 국민연금 가입기간 및 급여액, 가구 유형, 소득 인정액 수준에 따라 감액될 수 있음
신청기간
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
신청방법
읍면동 주민센터, 국민연금공단지사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
제출서류
- 신분증
-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(변경) 신청서
- 소득·재산 신고서
- 금융 정보 등(금융, 신용, 보험정보) 제공 동의서(본인, 배우자)
- 통장 사본
코로나19 입원, 격리자 생활 지원비 지원
코로나19 입원, 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이란 - 격리 입원자의 이탈 예방을 위하여 생활지원비를 제공함으로써 지역사회 전파가능성 최소화 및 국민 안전 확보를 위한 제도 입니다. 지원대상 ○
soyulmine.tistory.com
생계급여(정부지원)
생계급여 지원은 생활이 어려운 생계급여 수급자에게 일상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지급하여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. 지원대상 ○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생계급
soyulmine.tistory.com
500만원 지원의 국민내일배움카드(무료로 배울수있는 기회)
국민내일배움카드 - 급격한 기술발전에 적응하고 노동시장 변화에 대응하는 사회안전망 차원에서 생애에 걸친 역량개발 향상 등을 위해 국민 스스로 직업능력 개발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훈
soyulmine.tistory.com
'정부 지원 정보 모음' 카테고리의 다른 글
2025 지자체별 입학 축하금 제도 완벽 가이드 (0) | 2025.03.12 |
---|---|
정부지원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(1) | 2023.01.09 |
정부지원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(0) | 2023.01.09 |
청년우대형청약통장(34세 이하 청약통장 없으신분) (0) | 2023.01.09 |
500만원 지원의 국민내일배움카드(무료로 배울수있는 기회) (0) | 2023.01.06 |
댓글